퇴직금 계산법 3줄 요약 (국민연금+퇴직금+개인IRP)
1️⃣ 국민연금
• 공식: (평균소득 × 0.018 × 가입연수) + 정액급여
• 가입월수 대신 가입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, 추가적으로 **정액급여(기본연금액)**가 포함됩니다.
• 국민연금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며, 지급액은 가입 기간, 평균 소득, 수령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.
2️⃣ 퇴직금
• 공식: (1년 근속 시 30일치 평균임금) × 근속연수
• 즉, **(근속년수 × 30일치 평균임금)**으로 계산됨.
•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÷ 3개월간의 총 일수
• 회사가 퇴직연금(IRP 등) 적용 시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전되며, 이를 바로 인출하면 세금(퇴직소득세) 부과됨.
3️⃣ 개인형 IRP 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
• 퇴직금 수령 시 80% 이상 IRP 적립 필수 (과세 이연 혜택 적용)
• IRP에 추가 납입 가능하며,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 제공
• IRP 계좌는 금융사마다 운용 수익률과 수수료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 후 선택이 중요함.
✅ 최종 정리 (3줄 요약)
1️⃣ 국민연금: (평균소득 × 1.8% × 가입연수) + 기본연금액 (퇴직금과 별도)
2️⃣ 퇴직금: (근속년수 × 30일치 평균임금) → 퇴직연금(IRP) 가입 시 계좌로 이전
3️⃣ 개인 IRP: 퇴직금 80% 이상 적립 시 과세 이연 + 추가 납입 시 세제 혜택 (연 700만 원 한도)
✔️ 계산 전 체크사항
• 국민연금은 가입연수에 따라 지급액 차이 발생
•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 (1년 미만 근무 시 30일치 지급)
• IRP 계좌 개설 시 금융사별 수수료·운용수익률 비교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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